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
안녕하세요. 서울택스 김소라 세무사입니다
아래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해주시고, 일정에 맞춰 **메일(soyootax1@naver.com)**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언제든 연락주세요!
1️⃣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분
현 근무지 및 전 근무지에서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
2️⃣ 일정
🧑💼 근로자 여러분은, 2026. 2. 6.(금)까지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(소득·세액공제신고서)를 다운 받고 및 그 외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주세요.
** 연말정산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는 1.20.(화)부터 제공되므로, 변동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.20. 이후에 최종 확정자료를 조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*
🏢 대표님 혹은 인사담당자분들은 2026. 2. 10.(화)까지 근로자분들의 자료를 취합하셔서 서울택스에게 보내주세요.
이후 저희 서울택스가 2025. 2. 27.(금)까지
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측에 송부드리고, 회사 대표님들께서는 근로자분들에게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3️⃣ 제출하실 자료
제출하실 서류의 대부분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으나, 일부 증빙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‼️누구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
❗케이스별로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
|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|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체크 표시) |
| 2025년에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|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| 장애인인 경우 | 장애인 증명서 및 수첩 사본 등 |
| 전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경우 | 주민등록등본, (개인간 금전 대여의 경우)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납입 내역 |
|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| 주민등록등본,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납입 내역 |
|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| 주민등록등본, 개별(공동)주택가격 확인서 |
| 취학전 아동 혹은 장애인의 교육비,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및 국외교육비가 있는 경우 | 취학전 아동 학원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, 장애인 특수교육비,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, 국외교육비 |
| 2025년에 결혼을 하신 경우 |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|
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나와야 하지만, 반영이 안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따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증빙 서류는 아래 국세상담센터의 Q&A를 참고해주세요!
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
🚨 소득공제·세액공제 요건 검토!
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아래의 공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특히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확인과 중복공제를 꼭 유의해주셔야 합니다!
추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고,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.
공제를 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근로자분께서 국세상담센터의 공제 항목별 요건을 보시고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한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관련 FAQ
연말정산을 하는 이유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‘간이세액표’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, 이는 말그대로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수만을 반영하여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.
따라서 1년이 지나고 난 후 각 개인별로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, 세금을 계산해보고,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
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, 국가는 알아서 기본공제, 표준세액공제 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제만을 반영해서 근로자 여러분의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.
이런 경우 웬만하면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한 세금보다 큰 세금을 내게 되므로, 손해겠죠?
연말정산을 놓쳤는데, 어떻게 하나요?
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 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3월부터는 근로자가 직접,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는 5년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.
연말 정산 관련 문의 주실 곳은
김소라세무사 010-7715-6587 입니다.
감사합니다